[기자수첩] 미세먼지와 '강 건너 불구경'

입력 2019-12-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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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정치경제부 기자

▲이해곤 정치경제부 기자
1일부터 서울시 사대문 안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됐다. 경유차는 2002년 이전, 대형차는 2000년 이전 만들어진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된다. 이들 차량은 따로 저감장치를 하지 않으면 서울 시내로 들어갈 수 없다.

서울 시내는 사대문 안쪽 16.7㎢, 종로구와 중구의 여러 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단속 카메라 119대를 설치했고, 이날 서울 도심을 운행하던 5등급 차량은 모두 280대가 단속 됐다. 적발된 차량은 과태료 25만 원을 내야 하고, 단속은 내년 3월 말까지 계속된다.

정부는 사후대책이 아닌 선제적인 대응책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했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바로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금지는 경기도와 인천시까지 함께 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부분 차량 2부제는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 등 대도시에 모두 도입된다. 아울러 화력발전소 가동도 계절관리제가 도입되는 내년 3월까지 가동을 줄인다.

말 그대로 미세먼지와의 전쟁이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움직임이 서울, 수도권, 그리고 공공부문에만 집중된 분위기다. 서울시는 조례를 발의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인천시는 아직 관련 조례를 발의조차 하지 않아 언제 적용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올해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실상 올해 안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과태료 부과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없다. 다른 지역 도입도 마찬가지다. 계절관리제 기간인 내년 3월까지 도입되지 않을 수도 있다.

계절관리제가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지 않으려면 이같은 제도적 장치가 뒤따라 줘야 한다. 정부가 수립하는 미세먼지 계획과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법정계획 수립에 발을 맞춰 정책과제와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미세먼지는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다. 국회든 지자체든 '강 건너 불구경' 하는 태도가 아닌 진정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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