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 도심 진입하면 과태료 ‘25만 원’

입력 2019-12-0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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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도심인 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이다. 적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 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2·3·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 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옛 한양도성 내부 구역으로 통하는 진출입로 45개소 모두에 설치된 카메라 119대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단, 장애인 차량이나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으나 미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6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이를 달 수 없는 차종의 자동차도 내년 12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통지는 실시간 모바일 고지나 등기우편으로 이뤄지며 통지를 받은 후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은 녹색바로결재 및 카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강남과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 연구용역을 거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이는 시민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려는 조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년 동안 (낡은) 차량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서울시가 90% 비용을 부담해서 달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녹색교통지역 내 친환경 교통대책으로 서울역, 시청, 종로 등 도심 주요 지점과 명동, 남산, DDP, 고궁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을 연결하는 4개 노선의 '녹색순환버스' 27대가 내년 1월부터 차례로 운행될 예정이다. 이용요금은 현행 시내버스 요금의 절반인 6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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