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택배 서비스’ 법안 심사 절차 두고 파행…106건 법안 상정 못 해

입력 2019-11-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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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안소위 상정 먼저" vs 한국 "공청회 먼저"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 배송 대행 등 생활 물류 서비스를 정식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법으로 택배 노동자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휴식 보장, 택배 노동자 보호 의무 강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3일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첫 법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생물법)의 공청회 방법을 두고 논쟁을 벌이다 파행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물법은 전자 상거래의 발전으로 생활물류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으로, 택배 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과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고용안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06건의 법안 상정에 나섰지만, 단 한 건의 법안도 소위원회로 회부하지 못한 채 자동 산회했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의 중재로 회의 시작 약 40여 분 만에 여야 간사협의를 했으나,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오후 회의를 속개하지 못했다.

오전 회의 내내 여야는 공청회 개최 시기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우선 상정한 뒤 공청회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청회를 개최한 뒤 법안소위에서 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통상 제정법의 경우 공청회를 가지는 관례에 따라서 소위 회부 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은 "제정안은 기존에 실행되는 택배 서비스를 모두 담보하지 못하고, 기존 계약관계의 틀을 무시하게 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타다'와 같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는 법안이 택배 서비스 사업의 운송수단을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한정해 자가용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일찌감치 정부와 의원실에서 이해관계자와 업계를 두루 만나 조율해서 내놓은 안"이라며 "필요하다면 소위에서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서 약식으로 이해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듣고 심사에 임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소위에 회부하더라도 공청회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공청회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소위로 못 넘기겠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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