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승무원 직접 고용은 의무도 방법도 없다"

입력 2008-09-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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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최근 40m 높이인 서울역 안 조명탑에서 '정리해고 철회'와 '비정규직 철폐', '공사 직접고용'을 주장하고 있는 해고 여승무원 노조에 대해, "직접 고용은 사법적 결정없인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1일 코레일은 최근 강도가 높아진 여승무원들의 시위행위에 대해 "생계형 투쟁 아닌 정치적 투쟁"이라 표현하고, 직접고용은 타당한 사법적 결정 없인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코레일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승무원들의 구호는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우선 여승무원노조가 주장하는 '비정규직철폐'는 이미 당시 비정규직 승무원들 대부분 코레일투어서비스(주)로 정식 고용된 만큼 비정규직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리해고 철회' 주장에 대해선 공사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여승무원 노조가 자회사 정규직 채용을 받아들이지 않은데서 야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레일 측은 이들 여승무원 노조에 대해 해결책을 수차례 제시했음을 강조했다. 코레일은 "사회적 조정기구 구성 제안, 노사정 3자 합의체 구성 등 사회적 해결방안을 마련했으며, 일자리 제공뿐 아니라 고용안정까지 염두에 둔 차원에서 계열사 정규직 고용을 주선해 왔다"며 "하지만 여승무원들은 이 모든 걸 거부한 채 2년째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승무원 스스로 두 차례에 걸쳐 불법파견 여부를 가려달라고 노동부에 진정했지만 두 번 모두 적법도급 결정이 내려졌다"며 "코레일은 관련법상 승무원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법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승무원을 직접 고용할 의무도, 그럴 방법도 없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여승무원의 장기화되고 있는 투쟁이 생계형투쟁이 아닌 정치적 투쟁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레일은 이들 여승무원들이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하면서도 정작 코레일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제안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하고,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도 좋다'며 직접고용만을 고집하는 모호한 투쟁 목표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의 법과 원칙을 무시한 전형적인 정치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코레일은 전임 이철 사장이 "더이상 합의는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지난 7월28일에는 신설되는 '열차카페' 승무원으로 고용하기 위해 재차 여승무원 노조와 접촉하는 등 고용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해 왔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최근 여승무원 노조가 '비정규직'형태로 공사 직접고용을 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꾼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 일부 강경파들의 주장대로 여승무원노조가 움직이고 있다"며 "일단 비정규직으로 공사로 직접 고용된 뒤 다시 정규직 전환 투쟁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정직하지 못한 방식일 뿐 아니라 노동운동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3년째 접어들고 있는 KTX여승무원 투쟁은 지난 2004년 KTX개통 당시 '홍익회'의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KTX 여승무원들은 2006년 5월 당초 코레일의 약속과는 달리 공사 직접 고용형태가 아닌 자회사인 코레일투어서비스(주)로 승계고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여승무원들은 비정규직 고용당시 언급했던 공사 직접고용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자회사 고용 승계를 거부한 채 현재까지 시위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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