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국민안전·방산·사학 분야는 취업제한기관이 되어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한층 강화된다. 또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직무관련 청탁, 알선한 경우 이 사실을 아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 및 재취업 관리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되어온 식품 등 국민안전 분야, 방위산업 분야, 사학 분야로의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 그간 일정 규모(자본금 10억
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의 민간 기업체를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위산업 업체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취업제한기관이 된다.
현재의 사립대학·법인에 더해 사립 초·중등학교‧법인까지 취업제한기관에 포함하여 사학 분야는 예외 없이 엄정한 취업심사를 받게 된다. 또한, 현재는 총장, 부총장 등 보직교원에 대해서만 심사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직이 없는 일반 교수로 재취업하는 경우까지 심사를 받는다.
또, 취업심사를 회피한 임의취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세금 납부(국세청 ‘기타소득’) 자료를 추가 확보하여 조사에 활용하게 된다. 현재는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중인데, 국세청 자료까지 활용하면 더 철저한 조사‧적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앞으로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 알선을 받으면, ‘부정한’ 청탁, 알선에 해당하는지 고민할 필요 없이 소속기관장에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또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센터’가 개설된다.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처리한 인‧허가 등 업무를 취급하거나 재직자에게 부정 청탁‧알선하는 등 행위제한 위반 사실을 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의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허가 등의 업무를 취급하거나 재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는 경우, 현재는 퇴직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앞으로는 해임요구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인사혁신처 측 설명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직자의 전관특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취업심사를 엄격히 하고 재취업 이후 퇴직자 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