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양 기관 교통정리 필요" 주장
공정위와 금감원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며 양 기관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공정위가 보험사들의 담합을 적발하고 시정조치와 함께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대해서도 법 조항을 들며 문제를 삼고 나섰다.
금감원은 보험업법에 의해 포괄적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보험사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할 보험가격과 직결된 할인ㆍ환급율, 위험율 공동 적용 등의 경쟁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권한은 없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금감원의 지시에 따른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제58조에 의해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금감원이 개별상품 내용에 대한 심사권한이 있는 것이지 보험사들로 하여금 담합하도록 합의토록 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할 법적권한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해당 상품들이 과도한 경쟁으로 보험사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에서 건전한 영업을 도모하고 출혈경쟁에 따른 보험사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당연히 할 일을 했다”며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개별 상품들이 손해가 나고 안 나고는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할 일이고 당시 보험사들이 당기순이익을 수천,수백억원씩 내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금감원의 항변을 일축했다.
한편 보험업계는‘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반응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금감원에서 행정지도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주체가 보험사라며 보험사에 과징금을 제재하면 중간에 낀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두 기관간에‘교통정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한 금융계 관계자는“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바람직하다”며“은행들의 수익이 나뻐지면 수수료 인상을 주도하고 보험사들의 경쟁이 과열되면 행정지도에 나서는 등 금감원이 업계 입장에서 일해 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회사간 경쟁을 통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를 금감원이 나서서 막아온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