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검찰 송치

입력 2019-10-3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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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제추행, 강간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2월부터 6개월여간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위해 미국에서 머물던 김 전 회장은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가사도우미 성폭행 의혹도 제기됐으나 김 전 회장은 6개월마다 미국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경찰 수사를 피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는 등 적극 수사에 나섰다.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도 요청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23일 귀국했다. 경찰은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김 전 회장을 체포해 조사한 뒤 강간,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곧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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