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3년간 10만명에 월 50만원 지원”

입력 2019-10-23 11:33수정 2019-10-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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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고통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원 지원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월 50만 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 대상자를 3년간 10만 명으로 대폭 늘린다. 또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임대료)를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시작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 등 50여 명과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을 갖고 청년수당 확대와 청년월세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자기 일을 꿈꾸는 청년, 독립생활을 꿈꾸는 청년에게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정책이 필요한 모든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가닿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항상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3년간 총 약 4300억 원(청년수당 3300억 원, 청년월세지원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수당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10만 명에게 지원된다. 청년수당이 필요한 모든 구직ㆍ취업 준비 청년들은 생애 1회는 반드시 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들의 구직비용은 한 달에 약 50만 원이다. 시는 이 비용을 청년수당으로 보전한다. 그동안 소득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미취업 청년 중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내년에 1008억 원을 투입해 올해(7000명)보다 4.6배 많은 3만 명에게 지급한다. 청년수당 대상자 요건과 지원 내용은 기존과 같다.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미만, 만 19~34세 졸업 후 2년 지난 미취업청년이다.

더불어 서울시는 청년 1인 가구에 월세 20만 원을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내년 5000명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2년에 연간 2만 명씩, 3년간 총 4만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만 19∼39세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만 20∼39세 청년 1인 가구는 58만 가구이며, 이 중 63.7%는 월세로 살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내년부터 연 소득 조건은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올리고, 보증금 대출 규모는 25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올린다. 서울시는 내년 총 1000명 지원을 목표로 잡고 4억35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 밖에 서울시는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12월부터 가동한다. 내년부터는 격월로 포럼, 토론회, 세미나를 열어 공정 채용ㆍ소득 불평등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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