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 5만여가구…전국 미분양 물량의 83% 넘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등 주택의 공급 안정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달 10일 발의 이후 한 달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발생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건설ㆍ공급한 업체가 파산 등으로 부담하게 되는 보증채무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한 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 등은 이 같은 법안이 현실화되면 지방 주택시장의 공급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의 미분양 적체는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8월 말 기준 지방의 미분양 물량은 5만2054가구로 전국 미분양 물량(6만2385가구)의 83%를 넘어선다. 수도권(1만331가구)의 5배를 넘어서는 물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지방 미분양 가구 비중(84%)에 육박한다.
미분양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경기 침체로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계속 이어지면서 수급(수요와 공급)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취득세ㆍ양도세 한시적 면제, 잔금대출 규제 완화,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지영 양지영 R&C대표는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공공으로 분양하는 만큼 법안 통과가 빨리 된다면 지방 주택시장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경기 침체가 아닌 입지나 가격의 문제로 발생한 미분양 주택일 경우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