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로 세입자 전세금 떼이지 않도록… 서울시, 피해예방대책 가동

입력 2019-10-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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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챙기는 ‘갭투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과 본인의 적은 자본금으로 많은 주택을 사들였던 집주인들이 과도한 대출,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파산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가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들의 이러한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 갭투자로 인한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대책’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갭투자’란 주택 매매가격과 전셋값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산 뒤 단기간에 전세가를 올려 매매가 상승에서 얻는 시세차익(gap)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가리킨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활용해 단기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집주인ㆍ중개업자와 세입자 간 정보의 불균형이 갭투자 피해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세입자의 알 권리와 세입자 보호에 방점을 둔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갭투자 피해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는 있지만, 장시간 다툼과 높은 비용이 불가피한 만큼 피해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동일 주택단지 내 100호 이상 임대로 되어있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동일 주택 내 일정 호수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해 세입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갭투자 피해방지를 위한 시ㆍ구 합동 부동산 중개업소 집중단속을 시작하고, 갭투자 피해방지 홍보리플렛을 제작해 서울 전역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배포한다. 세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정보를 담은 ‘세입자 권리 보호 안내문’도 최소 연 1회 이상 발송한다.

‘갭투자’로 인한 피해는 아파트보다 시세를 알기 어려워 사실상 중개업자의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집주인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여러 채 매입했더라도 세입자는 집주인에 대한 이런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대책은 갭투자 위험요인 사전 차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서울시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분야별 피해예방대책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우선, 세입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과 세입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 향후 법령 개정과 관련한 내용 검토에 들어가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차원의 예방대책은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행위 집중단속 △공인중개사 임차인 보호교육 실시 △갭투자 피해방지 홍보리플릿 제작ㆍ배포 △세입자 권리 보호 안내문 발송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상담 강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직권정정 등으로 추진된다.

갭투자 피해 예방을 위한 자세한 상담은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02-2133-1200~1208)로 문의하면 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최근 갭투자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전·월세 계약 체결 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들께선 서울시의 피해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가급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가입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해 두시길 바란다”며 “계약체결 전 갭투자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상담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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