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무단배출 사업장 67곳 적발…‘기준치 120배’

입력 2019-10-10 09:14수정 2019-10-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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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상시 대책인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을 앞두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6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적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발생물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장 1곳당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탄화수소가 기준치(100ppm)를 120배 초과한 1만2075ppm이 검출됐다. 사업장 1곳에서 연간 미세먼지 발생오염물질 622kg을 무단배출한 셈이다.

서울시는 별도 점검반을 편성해 3월부터 한 달(3월 19일~4월 17일)간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92곳(시내 자동차정비업소 65곳·금속절단사업장 27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점검반은 현장에서 공회전 여부,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점검했다.

서울시는 위반 정도가 심한 40곳을 먼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서울시는 나머지 27곳에 대한 조사도 진행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행위 유형은 △자동차 샌딩 작업 먼지 무단 배출(38곳) △휘발성물질(페인트) 배합, 시너 사용·분리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54곳) △대기오염 방지시설 활성탄 미교체(16곳) 등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자동차정비업소가 밀집된 지역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전수조사하고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 배출 집중관리지역, 취약계층 지역 등을 집중 단속해 강력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관내 자동차정비사업장과 분체도장사업장(총 590곳)의 90%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추경 120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590개 사업장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모두 설치하면 2020년까지 미세먼지 매년 총 330톤이 감축될 전망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들이 직접 호흡하는 공간인 생활권내 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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