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박주민 "헌재 국선대리인 선임률 12.8% 불과…제도 개선 필요"

입력 2019-10-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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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박주민 의원실)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신청 선임률이 10%대에 머물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헌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헌재의 국선대리인 신청에 대한 선임률이 12.8%로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헌재의 국선대리인 선임률은 2017년 15.2%, 2018년 13.6%이었고, 올해 8월 현재 12.8%로 감소해 활용률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관련 예산집행률이 2017년 78%, 2018년 72%, 2019년 8월 현재 49%로 보수를 지급할 여력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정말 구제받아야 할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선대리인제도가 마련돼 있다"면서 "헌재의 주관적 기본권 보호와 객관적 가치질서 수호의 이중적 기능을 고려하면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규칙개정을 통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정착지원 보호대상자를 국선대리인 선임신청권자로 추가한 만큼 헌재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혜대상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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