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명수 "법원 개혁 관련 법률 계류…신속히 뜻 모아 주길"

입력 2019-10-02 10:57수정 2019-10-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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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개혁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법부의 변화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변화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현재 국회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계류 중인 여러 법률안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지혜와 뜻을 모아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후 퇴장한다. 대법원 국감은 삼권분립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장 대신 법원행정처장이 피감기관 대표로 법사위원 질의에 답변한다.

다음은 김 대법원장의 인사말 전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민의 대표자인 위원님들께서 2019년도 국정감사를 위하여 대법원을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국정감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2년 전 대법원장으로 취임할 때부터, 사법부의 헌법적 사명이자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에 의한,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임을 강조하여 왔고 이를 위한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사법행정 역시 ‘재판 지원’ 중심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함과 동시에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최대한 내려놓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민과의 약속을 항시 마음에 새긴 채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그와 관련된 논의를 이끌어 주시는 등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국민 여러분과 국민의 대표자인 위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희의 노력과 성과가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계기로 사법부의 개혁 의지와 성과를 다시금 점검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법부를 국민께 되돌려드리기 위한 저희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변화는 사법부의 의지만으로 이루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법원의 개혁과 관련된 여러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그 지혜와 뜻을 모아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사법부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입니다. 저와 법원가족 모두 이번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사법부가 그간 수행한 업무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따끔한 질책과 충고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재판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오로지 헌법적 사명과 국민의 뜻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는 사법부의 노력에도 각별하고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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