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27일 공포·시행
올해 12월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규모점포(매장면적 3000㎡ 이상)를 개설할 때 사전에 받아야 되는 상권영향평가가 까다로워진다.
이에 따라 대규모점포 출점으로 인한 주변지역 상권 영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소상공인 보호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7일 공포·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대규모점포 개설자로 하여금 주변 상권 내 '1개 업종(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사업자에 대한 영향만을 평가하도록 해 평가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작성 방법도 상세하게 제시되지 않는 등 상권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은 상권 영향 분석 범위를 기존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에 '입점이 예정된 모든 주요 업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자는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슈퍼마켓·전통시장 외에도 전문소매업(의류·가구·완구 등) 등을 포함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영향 분석 시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병행하고, 상권 전체 및 개별 업종에 대해 점포수·매출·고용 등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예측·분석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들은 3개월의 유예기간 후 올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 평가를 정교하게 함에 따라 평가 결과가 안 좋게 나올 경우 해당 사업자는 지자체에 상생방안을 제시하거나 출점(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간접적으로 소상공인 보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권영향평가 강화와 관련해 지역 내 유통기업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원이 총 9인에서 11인으로 확대된다. 대형·중소유통기업 대표가 기존 2인에서 3인으로 각각 늘어난 것이다.
개정안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이미 개설된 대규모점포 내 준대규모점포를 추가로 개설할 경우 지자체에 개설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 등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