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주사제 삭센다, SNS 등 이용해 불법 판매한 병원직원 적발

입력 2019-09-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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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주사제 삭센다 카톡으로 불법유통한 사례(사진 = 서울시)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비만치료주사제 삭센다(Saxenda)를 빼돌려 불법으로 판매하던 병원 직원, 의약품도매상 대표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 카페나 개인 간 SNS 메신저 등을 이용해 은밀하게 판매해온 의약품도매상 대표, 병원 직원, 무역업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삭센다는 다이어트 약이 아닌 ‘중증ㆍ고도 비만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가 주사제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삭센다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살 빠지는 주사제로 소문나면서 품귀현상까지 일어나고 일부 병의원에서는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하거나 불법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지난해 10월부터 병의원을 수사했다.

지난해 적발된 업소는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를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한 의료기관 5개 소, 불법 광고한 의료기관 21개 소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에도 SNS 등의 개인 간 음성거래로 불법판매가 계속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해 5명을 추가로 적발한 후 불구속 입건했다.

우선 병원 직원인 A모(여 26세)씨는 원장 몰래 의사면허번호 등을 알아내 삭센다 판매 도매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삭센다 300여 개를 주문,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구매자에게는 카카오톡 대화로만 주문받고 발송지를 다른 곳으로 표기해 단속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일반인 100여 명에게 3200만 원 상당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약품도매상 대표 B모(남 35세)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삭센다 600여 개(4500만 원 상당)를 공급받은 뒤 병의원에 유통하지 않고, 인터넷 유통판매업자인 C모(남 26세)씨, D모(남 50세)씨에게 삭센다 각 460개(3500만 원), 145개(1000만 원)를 판매했다.

이를 구매한 유통판매업자 2명은 인터넷 카페 등에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한 후 개인 간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해 국내외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수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조해 의약품유통이력추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전문의약품은 제약사-도매상-병의원으로 공급 과정이 실시간으로 보고돼 약품 포장에 기재된 13자리 일련번호만으로 약품의 최종공급지가 확인할 수 있어 불법 거래자의 역추적이 가능하다.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법유통한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의약품도매상으로서 의약품을 병원 약국 이외에 유통시킨 경우 및 전문의약품을 광고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인터넷카페나 SNS 등에 불법적인 게시글을 발견할 경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2133-8850)과 자치구 각 보건소 의약과(다산콜 120)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비만치료, 미용 목적의 삭센다, 보톡스 주사제 등 병원이나 약국을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의약품은 모두 불법유통된 것”이라며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이를 구매해 사용할 경우 품질을 보장할 수 없고 부작용에 대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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