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 사고' 안전조치 부실 쌍용건설 1심서 벌금형…법원 "작업장 어두워 사망"

입력 2019-09-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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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을 어둡게 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쌍용건설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3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쌍용건설, 퍼스트초이스 등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각 회사 안전관리책임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500만 원이 선고됐다.

쌍용건설이 도급받은 서울 소재 의료관광호텔 신축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퍼스트초이스 소속 근로자 A 씨는 자재 운반, 정리 등을 하다 7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쌍용건설, 퍼스트초이스 등은 당시 지하 6층에서 7층으로 이어지는 구멍의 덮개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작업장을 어둡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개구부 주위 조도를 75lx(럭스) 이상으로 유지하지 않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초정밀, 정밀, 보통 외의 작업장에서는 75㏓(럭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재판부는 “사고현장은 자연광이 들어오지 않는 주차장 경사와 엘리베이터 벽이 만나는 그늘진 곳으로 평소 조도는 작업 중 바닥 면 인식이 쉽지 않다”며 “적절한 조도가 유지됐다면 피해자가 안전장치 없다는 인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개구부 덮개를 볼트 등으로 고정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미흡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개구부에 슬리브 덮개만 설치돼 있었다면 고정 여부와 상관없이 적절한 추락 방지 장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계획서에는 슬리브 덮개와 함께 12mm 두께의 합판 설치 예정으로 기재해 적절한 추락방지 장치로 승인받았다”고 짚었다.

이어 “안전조치 일환으로 콘판넬이 설치돼 있다가 임의 혹은 불상의 이유로 제거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없도록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나왔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유족과 합의했고, 피고인들이 개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불상의 이유로 콘판넬이 이탈한 것도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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