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 노후 주택 매입 공고

입력 2019-08-08 11:00수정 2019-08-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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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연령 만65→60세 낮춰, 주택가격 제한도 폐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 설명 이미지.(자료출처=LH 홈페이지 캡처)
집을 판 금액으로 연금을 받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이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을 위한 주택 매입에 나선다고 밝혔다. 낡은 주택을 보유한 노년층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것인데, 이를 본격화 하는 것이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자의 노후주택을 매입하고, 이 때 발생하는 매각 대금을 집주인이었던 신청자에게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집주인이 LH에 넘긴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LH는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사업을 한 바 있다.

국토부는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범 사업 때보다 신청 기준을 완화했다. 가입 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췄다. 또한 보유 주택 수와 주택 가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했다. 시범 사업 때 신청 가능한 주택 대상은 9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었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 매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LH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 여건, 주택 상태 및 권리 관계 등을 검토한 후 매입 대상 주택으로 선정하고 매매계약을 진행한다.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을 매도한 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이 매도해 리모델링ㆍ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ㆍ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다.

매입 조건 및 절차와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과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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