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해외부동산 취득·처분 반드시 신고해야

입력 2019-06-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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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1. 나유학 씨는 유학 경비로 송금한 돈으로 미국 대학교 근처에 3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구매했다. 하지만 나 씨는 외국환 은행장에게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빠뜨렸고 과태료 6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2. 나사업 씨는 과거 취득 신고를 마친 해외부동산을 처분한 돈으로 베트남에 20만 달러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하지만 외국은행장에게 해외부동산 처분보고와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1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해외부동산을 매매하면 외국환거래법상 반드시 신고와 보고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해당 외국환은행장이나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부동산거래와 금전대차 관련 외국환거래법규’를 소개한 금융꿀팁을 발표했다.

먼저 해외부동산 신고의무는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면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신고해 수리를 받아야 한다. 최초로 해외부동산거래를 신고한 다음에도 취득보고와 수시보고의 의무가 있다. 또 이를 처분했을 때도 처분대금을 회수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 처분자가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도 외국환은행장이나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거주용 임차의 경우나 우리 국민인 비거주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부동산을 매각해 해당 매각대금을 외국에 지급하려면 권리 취득과 매각 입증서류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외화와 원화를 차입해도 외국환은행장 신고가 필요하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영리법인이 외화를 차입하려면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외화를 차입하려면 한국은행총재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

원화 차입은 모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10억 원 초과 차입은 기획재정부장관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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