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식음료·의류 업종 표준 대리점 계약서 개정
식음료 및 의류 업종 대리점의 계약기간이 최소 4년간 보장된다. 또 대리점주가 공급업체에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음료·의류 업종의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식음료 및 의류 업종 대리점에 대해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소 4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했다.
4년의 계약기간은 평균거래 유지기간, 매몰비용과 그 회수기간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공급업체는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점의 계약갱신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 계약기간 4년이 지난 이후에는 상호 협의 하에 갱신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대리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계약위반 사항의 시정요구나 서면통보 절차도 강화됐다.
이와 함께 계약의 중요사항 위반 시 시정요구 기간은 종전 14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시정요구 서면통보는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상향했다.
대리점 단체 구성 촉진을 위해 공급업체가 대리점이 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규정도 먀련됐다. 공급업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이 요청한 상품의 공급을 거절하는 것도 금지된다.
개정 표준 계약서는 공급업체가 직영하는 점포나 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이 대리점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경우 대리점이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급업체가 인근에 다른 대리점을 개설하거나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대리점에 사전통지하고, 대리점은 영업지역이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공급업자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행사의 내용, 소요 인력 및 경비, 판촉행사로 증대되는 매출액 등을 고려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반품과 관련해서는 분쟁이 많은 식음료의 경우 반품 조건을 공급업체와 대리점이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공급업체의 부당한 반품거부나 제한,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공급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인테리어 관련 분쟁이 많은 의류의 경우 시공업체 선택권을 보장하고 리뉴얼 기간 설정과 비용분담 원칙을 규정한 내용이 계약서에 담겼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거래과정상 분쟁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만큼,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널리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