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운명의 일주일’…인천계양·하남교산 등 주민설명회 잇단 개최

입력 2019-05-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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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인천 계양 시작으로 16일 남양주 왕숙·17일 하남 교산

▲3기 신도시 위치도 (자료출처=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사업이 순탄하게 닻을 올릴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한 차례 연기됐던 1차 발표 지역(인천 계양,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주민설명회가 이번 주에 잇따라 열린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초 이달 15일에 열기로 했던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가 17일로 연기됐다. 지난달 26일에 열기로 했다가 무산된 데 이어 또 한 번 일정이 변경된 것이다.

인천 계양과 남양주 왕숙의 주민설명회는 14일, 16일에 각각 열린다. 지난달에 행사가 무산되면서 변경한 일정 그대로 진행한다. 과천은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기로 했다.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마련된 자리다. 해당 법 제13조를 보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해 해당 평가 대상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을 말한다.

사실상 이번 주민설명회는 3기 신도시 사업의 첫 단추인 셈이다. 1차 발표 3기 신도시의 설명회가 무산된 것은 일부 주민의 반대가 거셌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로 선정된 한 지역에 “주민과 동의없는 환경영향평가 결사 반대한다”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설치된 것만 봐도 현지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다.

만약에 이번에도 설명회가 무산된다면 공청회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보면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공청회를 열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정된 날짜로 개최를 할 것이고 주민설명회가 만약에 무산이 되더라도 설명을 듣고 싶으신 지역 주민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리를 마련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며 “또한 주민분들이 의견을 제시해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공청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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