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과학기술정통부와 협약을 맺고 인공지능(AI) 기반 출입국 시스템 마련에 나선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인공지능(AI) 식별추적시스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데이터·인공지능 활성화 역할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첨단 출입국 시스템을 확보하려는 법무부가 머리를 맞댄 결과다.
법무부는 이번 공동프로젝트 결과물로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을 통해 출입국자를 안면정보로 정확히 식별해 공항 출입국 심사가 간소화되고 공항내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여권→지문→안면 확인 등 3단계에 걸친 심사과정에 약 20~60초가 소요된다. 그러나 향후 안면 인식만으로 신원 검증을 대체하게 되면 불필요한 심사과정과 대기시간이 축소될 전망이다.
물건을 장시간 놓고 사리자거나 돌진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는 행동인식 기술을 실제 시나리오 기반으로 구현해 출입국 공간에서의 안전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 부처는 업무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의 기술개발과 실증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 인공지능 기업을 다수 선정해 기술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인천국제공항에는 법무부 주도로 개발 기술을 실증·고도화할 수 있는 실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2022년까지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첨단출입국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성능을 지속적으로 검증·고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되는 출입국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뢰성이 확보되면 다른 공항·만에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