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삼성생명 차명지분 계기 보험업법 보완"

입력 2008-07-09 15:03수정 2008-07-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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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 심사 및 실질적 처벌조항 강화 촉구

삼성특검을 통해 드러난 계열 보험사 지분을 통한 재벌 총수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와 세금 없는 상속이 방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현행 보험업 법 등 관련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8일 삼성생명 주식 차명보유와 관련 이건희 전 회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보험업법 상의 미비로 제재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삼성비자금 의혹사건 특검수사 결과 이건희 전 회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전현직 임원 명의로 차명 보유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특검수사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현재까지도 삼성생명의 지분 16.22%(324만4800주)를 전현직 임원 명의로 차명 보유해왔다.

지난 1998년 12월 (삼성에버랜드와 함께) 이건희 전 회장이 그룹 임직원으로부터 9000원의 가격에 매입한 삼성생명 지분 역시 차명이었음이 밝혀졌다.

특검은 2006년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의 사망과 함께 삼성생명공익재단에 출연된 삼성생명 지분 4.68%(93만6000주)를 제외한 삼성생명의 개인주주 지분 전체(51.75%)가 고 이병철 회장이 사망한 1987년부터 차명상태로 이건희 전 회장이 상속받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주당 70만원으로 계산하면 시가총액 14조 원에 이르는 삼성생명의 전체 지분 중 절반 이상이 차명이었던 점이 이번 특검조사결과 드러났다.

특검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탈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전 회장 등을 기소했지만 삼성생명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포탈과 관련해 시효 만료를 사유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분을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전 회장 일가는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이건희 전 회장은 공판에서 삼성그룹 계열사 중 어느 회사가 가장 중요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꼽은 바 있었다.

이러한 이 전 회장 발언에 대해 재계에서는 이 전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전무로부터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전자 등의 기타 계열사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에서 삼성생명은 중심축에 해당하는 핵심회사였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대해 경제개혁연대는 현행 보험업법은 대주주의 차명 지분 보유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대주주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는 심각한 불법행위를 해 처벌을 받더라도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 제도적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 제재가 불가능한 것과 관련 이건희 전 회장의 삼성생명 차명 지분이 모두 선대회장으로부터 1987년에 상속받은 것이라는 삼성 측 주장을 수용한 특검의 수사결과에 따라 현행 국세기본법 상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최장 15년)을 이미 도과하였기 때문에 해당 차명 지분에 대한 세금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비상장회사임에 따라 증권거래법 상의 임원 및 주요주주 지분 변동 허위신고에 대한 법적 책임 또한 없다.

현행 보험업법 제130조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1% 이상 변동한 경우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허위 보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제재조치 전부다.

대주주 자격요건 문제점과 관련 현행 보험업법 제6조 4항에는 기존 보험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고자 하는 대주주의 자격요건은 규정하고 있지만 은행법과는 달리 요건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동태적 적격성 심사 규정'은 도입돼 있지 않다.

따라서 여러 법령 위반 혐의로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 취소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론스타와는 달리, 이건희 전 회장은 특경가법상의 배임과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그 수많은 불법행위 혐의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의 대주주 자격에는 아무런 법적 장애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생명보험사 상장이 가시화와 보험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논의되는 현재 보험업법에도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 조항을 도입하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보유 상황 보고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허위 보고 시 실효성 있는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험업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삼성그룹 사태에서 드러난 여러 법제도의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여타 재벌 그룹들에게 금융계열사를 이용한 지배권 유지⋅승계의 그릇된 유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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