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딜러사 공임 인상하도록 교사할 경제적 요인 없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벤츠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공식딜러사들이 부당하게 공임 인상을 하도록했다며 2017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2000만 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2009년 벤츠코리아가 8개 딜러사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AS 커미티'를 구성해 시간당 공임의 단계적 인상, 인상액, 인상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통지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유도한 것으로 봤다.
이번 재판은 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의 공임 인상 담합을 주도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벤츠코리아 측은 AS 커미티는 공임 인상 논의가 아닌 브랜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이며, 공임 인상은 딜러사들에게 지급해야할 비용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이를 실행할 경제적 유인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고법은 "딜러사들이 AS 커미티 구성 이전인 2003년부터 서비스매니저 회의를 열어 공임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만큼 2009년에 벤츠코리아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권장 공임에 따라 요금이 올랐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벤츠코리아와 딜러사들이 희망하는 인상 시기, 인상 폭 등 공임 인상안의 내용은 서로 달랐다"면서 "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공지한 것은 권장 가격이므로 공임은 딜러에서 최종 결정하기 바란다’고 기재한 만큼 반드시 따라야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공임이 오르면 벤츠코리아나 독일 본사가 부담하는 비용도 함께 증가하는 이해 상충 구조인 점 등을 종합하면 공임 인상을 교사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