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고, 유언의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종 이용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자필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 판례는 자필 유언증서에 연, 월만 기재하고 일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고 한다. 또 유언자가 연월일 옆에 ‘암사동에서’라고만 기재한 경우 주소가 자서돼있지 않다고 보고, 유언장의 효력을 부정한다.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표시를 정확히 갖춰야 한다. 날인이 없는 유언장 역시 효력이 없다. 다만 날인은 무인(지장)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 이처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데 반해, 일부 요건만 누락돼도 유언장 전체가 무효로 돼버리는 위험이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언의 내용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상속인이 유언장을 위, 변조할 위험도 존재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위, 변조의 위험이 없고, 유언의 존재, 내용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다른 유언방식보다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빈번히 이용되고 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두 사람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한 후 읽어주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증인 두 사람이 참여하지 않으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이다. 미성년자는 증인이 될 수 없고,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게 될 사람도 증인이 될 수 없다.
대법원 판례는 공증인이 유언자에게 질문하고 유언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진행한 경우,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언자가 유언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유언을 무효로 판단한다. 반면 공증인이 사전에 전달받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 그 서면에 따라 의식이 명료하고 언어소통에 지장이 없는 유언자에게 질문해 유증의사를 확인하고 그 증서의 내용을 읽어줘 이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자필서명을 받은 경우,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그 답변이 실질적으로 유언의 취지를 진술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민법은 유언의 요건과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의 효력이 전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유언은 공정증서를 통해 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