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vs. 연금형 주택’…닮은 듯 다른 노후대책 선택 요령은?

입력 2019-03-21 05: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부동산 시장이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집을 계속 갖고 있자니 집값이 떨어질 것 같고, 자녀에게 물려주자니 세금도 만만치 않다. 이에 집을 팔거나 담보로 맡겨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 월수령액 많은 ‘연금형 희망나눔’·배우자 사망까지 지급 ‘주택연금’

20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올해 1·2월에 공급된 주택연금은 1633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1만386건, 작년에 1만237건으로 연간 1만 여건이 공급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시행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기간(2018년 11월 1일~12월 31일)에는 103건이 접수됐다. 당초 목표치(100명)는 달성한 셈이다.

만 65세 주택소유자가 시가 9억 원의 주택을 연금 전환한다고 가정해보면 LH의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을 통해서는 30년 만기확정형을 선택할 경우 매달 327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을 택하면 LH에 집의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가입자는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해야 한다. LH의 매입임대, 전세임대 중 선택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을 택했다면 정부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은 가구당 9000만 원. 전세보증금이 9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5%인 450만 원을 부담하면 된다. 월임대료는 약 17만 원(수도권)EH 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배우자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한다는 장점이 있다. 종신, 정액형으로 선택하면 월지급금은 186만 원 정도 계산된다. 배우자가 만 61세라고 가정했을 때 금액이다.

주택연금은 배우자 중 한 명만이라도 만 60세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다. 월지급금 산정 기준은 신청자, 배우자 중에 나이가 어린 사람이 된다. 신청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같은 기준을 정한 것이다. 종신까지 지급을 하다 보니 월지급금이 LH 상품보다 적은 경우도 있다.

다만 주택연금은 주택처분금액보다 연금지급총액이 더 많더라도 차액에 대해서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주택을 처분하면서 연금을 총 6억 원 지급했더라도 초과액 1억 원에 대해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

◇HF 주택연금 기준 완화 초읽기…LH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고민 중’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은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2018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만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하향하고,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현실화한다는 것이다. 공시가격 9억 원으로 기준을 바꿀 경우 시세 10억 원 이상 주택도 가입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작년 말에 시범사업을 시작한 LH는 기준 완화를 고민 중이다. 시범사업 신청 기간에 연령대, 주택 가격, 아파트 포함 등 여러 문의가 있었던 만큼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시범 사업 결과를 검토한 후에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기준 완화의 적절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의 상황은 인지하고 있으나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해야 하고 아직 (기준완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이나 일정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