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터폴 통해 적색수배"…피살 부부 '두부외상ㆍ목졸림'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 씨의 부모 피살 사건의 용의자 3명이 범행 직후 중국 칭다오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범행 후 도주한 공범 A(33) 씨 등 3명이 지난달 25일 오후 11시 51분께 중국 칭다오로 출국한 기록을 확인했다"며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출국한 날은 사건 당일로 추정된다. 이들이 범행 전, 출국계획까지 미리 마련해 놨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공범 3명은 모두 중국동포(속칭 조선족)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17일 오후 이 사건의 주범 김모(34)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김 씨를 조사해 이들 공범 3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김 씨 진술에 따르면 공범 3명은 사건 당일 오후 6시 10분께 현장을 이탈했다.
달아난 공범 3명은 지난달 25일 경기도 안양시 소재 이 씨 부모의 자택에서 두 사람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번 범행을 위해 달아난 공범 3명과 관련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경호 목적으로 아르바이트 채용하듯 고용했다"고도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숨진 이 씨의 부모를 부검한 결과 이 씨의 아버지는 두부외상 및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으로, 어머니는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으로 각각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범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국내 송환을 요청할 계획이다"라며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에 터를 잡고 살아온 조선족들"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피해자의 아들인 이 씨는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하며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이 씨는 불법 주식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법원은 장례 절차 등을 위해 이 씨가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