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ㆍ부당행위 적발 시 퇴출
국토부에 따르면 안전점검 분야의 시장규모는 약 2950억 원 수준(2017년 기준)으로 연평균 약 14%의 고공 성장 중이다. 그러나 진단업체가 제출한 안전점검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점검항목 누락, 현장조사 미실시 등 많은 부실사항이 발견됐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저가계약 등으로 부실점검 비율(2016년 46.9%→2018년 21.9%)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부실업체를 점검·관리해 부실점검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실태 점검은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1053곳과 유지관리업체 1031개소 중 저가로 공동주택과 소규모 시설물 위주의 점검을 실시했거나 보유인력 대비 수주물량이 과다한 업체 등 부실점검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합동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점검 내용은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ㆍ진단 실적 유ㆍ무를 중점으로 하고 그 외에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 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견실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풍토를 조성하며 부실한 업체는 퇴출시켜 안전점검ㆍ진단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