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만경영 백태…기관장들 실적 높이려 ‘과대포장’
재무제표 뻥튀기·이익 줄여 탈세…집행률 높이려 ‘허위 완공’ 등 꼼수
“국민생활 밀접…감사기준 높여야”
공공기관들이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해 실적을 부풀리는 사례가 각종 감사 등을 통해 드러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 양평군 산하 공기업인 양평공사의 분식회계 논란을 꼽을 수 있다.
양평군에 따르면 양평공사는 2013~2017년(2016년 제외)까지 당기순이익상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지급비용(채무)을 실제보다 적게 책정해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킨 것이다.
또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자산재평가로 순자산을 늘려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춘 사실도 적발됐다. 이처럼 양평공사가 분식회계를 한 이유는 지방채 발행 시 행정안전부의 사전승인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 및 행안부 ‘2016년 공사채 발행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이 공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3년 이상 계속 적자면 사전에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양평공사가 정상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면 3년 이상 적자에 부채비율 200%를 넘겨 공사채 발행 시 행안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다.
금융 공기입인 산업은행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청산 가치를 높게 계상하거나 대손충당금을 축소해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들이 경영실적을 뻥튀기해 성과급 잔치를 벌인 사례도 적지 않다. 2017년 1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2014∼2015년 총 9637억 원 상당의 국책사업 공사에 대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준공 처리한 한국농어촌공사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 및 징계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 공사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영실적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이런 행위를 했고, 그 결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사업비집행률 항목에서 B등급을 받았다. 이를 통해 농어촌공사는 2년간 총 254억 원의 성과급을 임직원에게 지급했다.
당시 부패척결추진단 관계자는 “연말에 모든 공사가 다 완공된 것으로 서류 처리를 하면 사업비 집행률이 높아져 경영실적평가를 잘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성과급이 많이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2008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한국전력이 경영 실적 자료를 부풀려 성과급 잔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2006년 1월 수익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는데 같은 해 연말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 때 전기료 인상분을 일을 잘해 번 것처럼 보고했다. 그 결과 한전은 경영실적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899억 원의 성과급을 챙길 수 있었다.
감사원은 또 지방공기업인 대전도시공사가 경영실적(2013년도)을 부풀린 보고서를 행안부에 제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민간기업보다 더 엄격한 회계기준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만 볼 게 아니라 외부감사를 통해 그것이 실제와 맞는지 더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