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8억 경제효과…올해 위조상품 유통차단 전담조직 구축
(특허청)
특허청은 지난해 중국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브랜드 위조상품의 판매게시물 2만1854개를 삭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2만302건)과 비교해 1552건(8%) 늘어난 것이다.
이번 판매게시물 삭제에 따른 경제효과는 약 13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은 상표명을 도용하는 전형적인 방식 외에도 제품 외관을 모방하거나 홈페이지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허청은 이에 대응해 올해 중국을 비롯한 아세안 지역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 뿐만 아니라 피해기업별 위조상품 유통현황 분석 및 대응 방법 등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전담조직을 구축할 방침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위조상품 유통형태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어 그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특히 상표 뿐만 아니라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등 기업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다양하게 출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국 알리바바그룹, 징동닷컴 및 아세안 지역 라자다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신고, 모니터링, 대응상담은 보호원 해외협력팀(02-2183-5883)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