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기계약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차별로 따져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서울시가 4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건설사들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시와 부천시는 4개 건설사가 2004년 지하철 7호선 온수~상동 연장 공사 일부 공구 입찰에서 담합해 손해를 입었다며 2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0년 7월 제기했다.
이번 재판은 건설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손해배상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지자체 등은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로 총 공사금액과 총 공사기간을 정하는 이른바 '총괄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매년 공사대금 지급 범위, 계약 이행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는 연차별 계약 맺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는 연차별·계약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1심은 건설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소 제기일인 2010년 7월부터 5년 전인 2005년 7월 이후 지급된 공사대금 부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건설사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청구권 기산일을 총괄계약을 맺은 2004년 12월로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은 연차별 계약을 통해 확정된다"며 "원심은 연차별ㆍ계약별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각각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