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설계약제도가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키 위해 전면 개편된다. 또 재정부족으로 공기 지연이 잦은 SOC에 대해서는 민간자금이 투입돼 시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된다.
12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설부문 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4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바 있다.
이번 지원방안은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공공 및 민간부문의 SOC 투자 확대를 통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안의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입찰, 낙찰, 시공, 분쟁해결 등 국가계약 전 과정 개선을 통해 건설 분야 기술개발 촉진 등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게 된다.
또 SOC 적기완공을 위한 민간 선투자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재정부족으로 공기지연 사례가 많은 국도, 철도 공사 등에 대해 '민간자금 차입을 통한 先시공 제도'가 도입돼 공기단축과 함께 지역주민 불편도 조기에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제도 도입에 따라 올해 3000억 수준의 초과시공이 실시되고, 내년에는 초과시공 물량이 1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건설 life-cycle 전 단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발주, 업종 업역, 보증제도, 기술개발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선진화를 추진하는 '건설산업 선진화 추진' 방안이 올해 말까지 마련된다.
이밖에 도공, 주공, 토공 등 주요 공기업의 내년도 사업물량을 금년에 앞당겨 투자하는 등 올 한해 공기업 SOC의 총 투자 규모는 52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계획된 민자사업(BTL, BTO)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규사업은 연내 착공을 위하여 사전준비를 조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