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 단지 '가뭄에 콩'

입력 2008-06-1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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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미분양 대책의 가장 큰 줄기인 취등록세 50% 감면이 혜택 단지가 적어 사실상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당정협의회가 발표한 미분양 대책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담보인정비율(LTV)의 70% 확대와 미분양 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50% 감면 두 가지다.

85㎡미만 물량에 적용되는 이 조치에 따라 이들 미분양 물량을 매입할 시 취등록세율은 기존 2%에서 1%대로 인하되게 된다. 이 경우 지방 미분양 아파트 85㎡형의 분양가가 2억원 이하인 것을 감안할 때 1500만~200만원 가량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 조치에 따라 혜택을 입게될 단지는 그다지 많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대책에서 2009년 6월30일까지 '취득'한 주택만 해당되기 때문. 취등록세 납부시기인 취득시점이란 준공과 입주를 마친 후 등기 이전시에나 가능하다. 즉 취등록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 6월말까지 입주와 등기 이전까지 끝낼 수 있는 단지에 한정되는 것이다.

이 경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업체들의 분양가 상한제 전 '밀어내기' 분양에 따라 대량 미분양 사태가 야기된 것을 감안하면 미분양 해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결국 미분양 아파트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입주 1년 이내 물량에 국한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입주 1년 미만 물량이 지금껏 미분양이 있다면 이는 입지나 물량, 분양가 측면에서 메리트가 없는 사실상 '악성'미분양인 경우가 많은 만큼 취등록세 감면은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요자들 입장에서도 100만~200만원이 저렴하다고 해서 오래된 미분양 물량을 매입할 이유가 없다"며 "공급 과잉에 따라 대량 미분양을 맞은 최근 1년 이내 미분양 단지나 올 하반기 이후 발생될 미분양 물량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취등록세 규정은 취등록세 관할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부동산 대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이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취등록세 감면 대상 아파트를 선정할 때 요건에 대해 '취득시점'과 '분양 매매계약 시점' 두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따라 취득시점으로 확정됐다"며 "향후 법제도 개정시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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