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비·삼화왕관, 형은 오너에 대표 동생은 감사…독립성·전문성 논란

포장용 유리 용기와 병마개 제조업체인 유가증권 상장사 금비와 삼화왕관의 ‘감사인’이 독립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인의 형(兄)이 오너(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화왕관은 두 명의 감사를 두고 있다. 이들 중 논란이 되는 것은 고병호 상근감사다. 고 감사는 금비그룹 오너인 고병헌 회장의 동생으로, 2015년 3월부터 재직 중이다.

현행 상법상 고 회장의 동생이 상근감사로 근무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상법에는 상근감사 자격 제한 요건 중 혈연과 관련된 것으로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만을 두고 있다. 오너와 형제 관계에 있는 고 감사는 방계에 속한다.

하지만 감사인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는 것은 물론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이사회에 서면을 제출해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막중한 권한이 있다.

특히 고 감사가 금비 사업은 물론 회계 분야와도 거리가 있어 전문성을 갖췄는지도 물음표다. 고 감사 이전 삼화왕관의 상근감사를 맡았던 인사들의 이력을 보면 모두 세무서장을 지냈거나 국세청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고 감사는 도시행정학 전문가로 청주대에서 교수로 활동해 제조업이나 회계와의 접점이 없다.

고 감사는 비단 삼화왕관뿐만 아니라 모회사인 금비에서도 비상근 감사로 등기돼 있다. 올해까지 비상근 감사 재직 기간만 18년째다. 금비는 2014년까지만 해도 고 감사에 대해서 사업보고서 중 최대주주 등과의 이해관계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하다 2015년부터 ‘弟(아우)’로 기재하고 있다.

최근까지 고 감사가 금비의 비상근 감사로 재직하면서 활동했던 내역 중 확인 가능한 것들을 보면, 2016년 11월과 2017년 11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에 참석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불참했다. 그럼에도 고 감사는 매년 1200만~1300만 원의 보수를 받고 있다. 또 삼화왕관 상근감사에 대한 보수로도 매년 3000만 원 안팎의 돈을 받았다.

한편 금비는 고 회장과 장남 고기영 대표를 비롯한 가족들과 계열사가 56.28%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삼화왕관은 최대주주가 금비로 지분 50.44%를 보유 중이며 고 회장 부자가 두 회사에서 각자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비 관계자는 “고 감사가 회장의 동생이 맞다”며 “다른 상근감사가 근무를 하고 있고 이미 공시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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