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총괄 컨트롤 타워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권, 대구권, 광주권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의 총괄 컨트롤 타워로서 권역별 종합 교통계획을 수립·정비하고 사업 별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투자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국민 80%가 거주하는 대도시권에서는 도심과 외곽 연결도로, 지하철 환승구간 등에서 매일 출퇴근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 등으로 대도시권이 점점 확장되면서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 하나를 신설하더라도 노선조율, 요금조정, 재원분담 등에 있어 관계 지자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정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정과제로 광역교통 문제해결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하는 등 지난 1년간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힘을 모아 세부 설립방안을 검토했다. 개정안은 그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위원회는 정무직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인을 포함해 관계부처, 지자체 및 교통전문가 등 30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주요 광역교통 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고 안건 사전검토, 지자체 갈등조정, 예산운영 및 집행 등을 담당할 사무기구인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둬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갖추도록 했다.
주요업무로서 권역별 총괄 광역교통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그간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던 광역·M-버스의 확대, 노선 조정과 환승센터,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밖에 초기 인력규모, 업무범위, 예산 및 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3개월여 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지자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 후 시행된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국민 생활권이 광역화되고 있음에도 교통행정은 시ㆍ도 경계로 단절돼 있어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하면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바탕으로 대도시권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