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388만원 vs 일용직 141만원, 임금 격차 246만원에 달해

입력 2018-11-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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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 간의 올해 9월 임금 격차가 24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사업체 노동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62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14만4000원) 증가했다.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88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141만7000원으로 3.4% 늘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임금 격차는 246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인 지난 2017년 9월 상용직(372만7000원)과 임시·일용직(137만 원) 간 임금 격차 235만7000원보다 확대된 것이다.

고용부는 "9월 추석 연휴로 근로일수가 감소하면서 임시·일용직의 임금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상용직은 근로일수에 따른 월급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상용 1~300인 미만 사업체는 326만6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3%(13만5000원) 올랐고, 상용 300인 이상은 556만6000원으로 2.2%(12만 원) 증가했다.

산업별로 임금총액이 많은 업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010만2000원), 금융 및 보험업(661만3000원) 순이며 적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183만3000원),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233만3000원) 순이다.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44.4시간이며 전년동월대비 26.5시간(15.5%) 감소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감소는 9월 추석 연휴로 근로일수가 전년동월대비 3.2일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0.3시간으로 28.3시간(15.8%) 감소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92.1시간으로 11.9시간(11.4%) 줄었다.

고용부는 "임시·일용직의 근로시간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임금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10월 기준 사업체 종사자는 1794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30만5000명) 늘었다. 이중 상용직은 1.6%(23만5000명), 임시·일용직은 2.7%(5만1000명), 기타종사자는 1.8%(1만9000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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