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여자친구 몰카 인증'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게시물을 내릴 수 없었다"라며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베 '여친 몰카 인증' 피해자 A 씨는 21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포털사이트에서 '불법 촬영'이라는 검색어가 뜬 것을 보고 일베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다가 내 사진을 발견하게 됐다"며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일베 사이트에 내 사진을 지워달라, 이걸 어떻게 내려야 되나'라고 요청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해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라고 언급했다.
A 씨는 "(경찰에서는) 아무래도 남자친구와 사귈 때는 서로 동의하에 찍은 사진인데 일베 사이트에 올린 건 잘못이지만, 그렇게 올렸다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하더라"라며 "그냥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이니까 누가 거기에 댓글로 성희롱을 했든, 사진 자체에는 그런 사진이 아니니까 올린 사람을 처벌하고 싶으면 직접 증거를 모아서 민사로 재판을 하라고 했다. 막상 형사법상으로는 누가 내 사진을 함부로 올려도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A 씨는 경찰 신고로 해당 사진을 내릴 수 없자, 일베에 가입해 문의 게시판에 글 주소와 내 사진임을 인증하니 운영자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하지만 A 씨의 고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혹시나 자신의 사진이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았을까 싶어서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으로 해당 사진을 검색하고, 주변에서 알아보진 않았을까 우려했다.
A 씨는 "일베 사이트에서 내 사진을 발견했을 때 정말 놀랐고 상상도 못했다. 좀 무서웠던 건 지금 남자친구랑 남자친구 친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보면 '야, 네 여자친구 여기 있더라'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지는 것도 무서웠다"며 "누가 알아보고 혹시나 카톡이 오지 않을까. '너 전에 사귀었던 걔가 네 사진 올렸더라'면서 연락올까봐도 걱정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베 '여친 몰카 인증'의 경우 강하게 처벌해야 다음에 이렇게 안 올리게 될 것 같다. 일베 게시판 보면 압수수색하더라도 '이렇게 대답하면 자기는 빠져나갔다'라는 방법도 공유되고 있더라"면서 "어떤 사람이 후기를 썼는데 자기가 몰카를 찍어서 경찰서에 갔다왔는데 얼굴을 가리고 올렸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이다. 이 사람이 내 여자친구라는 증거가 있냐. 이런 식으로 우겼더니 무혐의가 떴다는 내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일베 '여친 몰카 인증'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일베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서버 자료를 확보해 해당 사진 게시자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