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로 만든 맥주ㆍ소주 주세(稅) 감면 추진

입력 2018-11-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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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비량 17년만에 34% 급감…쌀 술 확대해야"

▲한 농가에서 벼를 수확하고 있다.(뉴시스)
쌀 술에 대해 주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은 쌀 소비 확대책의 하나로 쌀 술에 대해 주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주현 의원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2017년 61.8㎏으로 2000년 93.6㎏ 대비, 약 34% 급감하면서 매년 증가하는 정부양곡 보관비용이 2017년에는 약 5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쌀 공급과잉문제를 해소하고 논의 생태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수입 밀가루와 수입 전분 대신 건강에 좋은 우리 쌀로 국민건강도 지키고 쌀 보관비용도 절약할 방안으로 ‘쌀 4종 세트’(쌀 술, 쌀라면, 쌀국수, 쌀 빵) 전면 확대를 주장했다. 그중 쌀 술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쌀을 사용한 맥주와 증류주에 대한 주세감면에 관한 법을 제출했다.

주세법 일부 개정안은 제22조(세율) 제2항 제1호 라목 맥주 100분의 72, 제2호 증류주류 100분의 72로 적용받고 있는 세율에, 각각 단서조항을 신설해 ‘쌀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했다. 현행 주세법에서 탁주는 쌀을 사용하든 수입 밀가루를 사용하든 100분의 5로 주세 감면해 주지만 쌀을 사용한 맥주, 소주 등 증류주류는 전통주가 아닌 한 100분의 72의 주세를 내고 있다.

올해도 약 9만 톤이 신곡 수요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무수입쌀 40만 9000톤과 함께 약 50만 톤이 초과 공급된다. 그러나 공급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은 목표대비(5만ha) 약 53%(2만7000ha)의 달성에 그쳤다. 북한은 쌀이 굉장히 부족한 데도 쌀 함량이 30%, 50%, 80%, 100%인 대동강맥주를 보리와 섞어 제조하고 쌀, 찹쌀, 옥수수를 원료로 평양 소주도 만든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서 한 해 5000억 원의 보관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여전히 소주, 맥주를 전부 수입 홉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쌀 부족 시대의 정책을 아직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정부 정책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건강을 고려하고 쌀 공급과잉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도 쌀을 사용하는 경우에 탁주에 준해서 주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올바른 조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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