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타는 탄력근로제, 건설업계도 ‘갑론을박’

입력 2018-11-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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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난 8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건설업계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과 관련한 방침을 정했다.

탄력근로제는 특정 단위 기간에 평균 근로시간을 준수할 경우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기를 맞추기 위한 추가 인력을 채용하면서 부담이 높아진 만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해외 현장 뿐만 아니라 국내 현장에서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실제로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37개 공사 현장의 공사원가 계산서를 바탕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적용에 따른 총 공사비는 평균 4.3%, 최대 14.5% 증가한다고 집계됐다. 특히 간접노무비는 평균 12.3%에서 최대 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요구의 배경에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의 도입으로 공기를 맞추는 일이 버거워 졌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발주처가 정한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할 경우 공사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하고 이는 고스란히 원가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 공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추후 발주 물량 수주도 힘들어 지는 만큼 건설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선전할 수 있었던 배경은 빠른 공사기간으로 원가를 낮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2~2013년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현장에서 대규모 손실을 본 것도 기본적으로 공기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사 현장은 공정이나 날씨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훨씬 부담이 적을 수 밖에 없다”면서 “공정을 진행하다가 끊길 경우 비용이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늘어난다면 건설업계들은 환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하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최근 위원장들이 간담회를 갖고 "국회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을 막아야 한다는 데 양 노총의 입장과 의지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일방적인 개악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건설 노조 역시 건설사들의 잇단 탄력근로제 도입 방침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기업들이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면 주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게 돼 근로단축의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하며 반대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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