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 조정 부당 특약 등 불합리한 관행·제도 개선안 확정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25일 대구 본사에서 공사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하고 상생하는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불합리한 관행·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가스공사는 올해 상반기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접수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및 건설업체 등이 참여한 토론회 및 법률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2건을 제외한 72건의 개선안을 도출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계약 상대자의 과업·책임 구분 명확화 △설계 변경 관련 공정성 강화 △적정한 추가비용(공기 연장 간접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집행기준 수립 △계약 상대자의 불필요한 과업 간소화 △입찰 관련 공정성 확보 △원·하도급사간 불합리한 관행 제거 등이다.
가스공사는 개선 사항들을 신규 발주공사에 즉시 반영하고, 이미 진행 중인 계약에도 함께 적용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계약변경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에는 원·하도급사 간 관행·제도에 초점을 맞춰 개선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그간 건설 분야에 축적돼 온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타파하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올바른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