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법정에 맡긴다.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
경찰 출석을 하루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법정에 맡깁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몇 차례 스크린 된 사건이고 그때도 경찰이 이러지는 않았다"며 "참고인 겁박, 수사기밀 유출의혹, 압수수색영장 신청서 허위작성, 사건 왜곡 조작 시도, 망신주기 언론플레이.. 저에 대한 수사만 보면 과연 경찰이 촛불정부의 경찰 맞는가 싶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저는 내일 터무니없는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분당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간다"며 "그런데도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썼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정신질환위험의심자)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는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정신질환위험자)인지 진단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의 2명의 의견으로 확진하면 강제입원 절차가 시작된다"라며 "시장은 전문의가 진단 필요 인정 시 진단을 위한 강제면담 조치(구인)를 할 수 있을 뿐, 진단요청·진단필요성 인정·입원 치료 필요성 인정은 모두 전문의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형님은 2002년 조울증 투약 치료, 2007년 조울증 재발, 2012년 망상 수반 조울증 평가, 2013년 우울증 진단 치료, 자살기도 고의교통사고, 2014년 가산탕진 폭력 기행 등으로 형수님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최종적으로 망상동반 조울증으로 확진"됐다며 "2012년 백수십 회의 폭언, 협박, 명예훼손, 소란행위는 물론, 방화협박, 살해위협, 폭행, 상해, 업무방해, 기물파손 등 중범죄를 반복했고, 망상 동반 조울증이라는 전문의 서면평가의견이 있었으니, 누가 봐도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썼다.
나아가 이 지사는 "보건소장이 억지핑계로 집행을 피하여 시장이 이를 용인하면서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두도록 지시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형님이고 이재명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될 수는 없다"며 "성남시장이 정신질환자 관리업무 책임자인 보건소가 엉터리 법 해석을 동원해 직무 피하는 것을 지적하고, 보건소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이 직권남용인가"라고 반문했다.
분당 경찰서는 29일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는 의혹과 여배우와의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이 지사의 출석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