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역할을 한다고 비판을 받아온 주식대여를 중단키로 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2일부터 국내에서 주식 신규 대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기존에 대여된 주식에 대해서는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서 연말까지 해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대여 거래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연평균 6000억 원 규모의 주식대여를 하고 있다. 국내 대여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8% 수준으로 지난해 주식대여를 통해 444억 원 규모 수익을 냈다. 국내 주식대여를 통한 수익은 138억 원 수준이다.
현행법상 주식대여는 정당한 거래 기법이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공매도를 부르고 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가입자의 우려가 커지자 대여 중단까지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주식대여가 공매도로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식대여가 공매도 세력에 의해 이용되면서 지수 하락은 물론 연금의 투자 종목 하락을 부추긴다”며 “국민연금이 보유한 종목의 손해에 대해 정확하게 계산해본 적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남 의원은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공매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 대여 지속 여부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