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징수, R&D회계 방식 등 신축적 운영
국제공동R&D(기술개발)프로젝트에 외국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허용된다.
또한 외국기관의 실질적 참여를 위해 기술료징수, R&D회계 방식 등을 협력국가별, 사업별 특성에 맞도록 최대한 신축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국제공동R&D프로젝트에 외국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 자격을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을 제정·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기관의 경우 국제공동R&D프로젝트에 위탁기관으로만 참여가능해 국내기업의 기술애로 해소를 위한 자문 역할에 그쳤었다.
그러나 이번 운영요령 제정으로 외국기관은 R&D비용을 국내기관과 공동으로 분담하고 그에 따른 지적재산권 소유 및 공유가 가능해져 공동 R&D에 대한 책임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제정·고시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운용요령'에 따르면 우선 외국기관에 국내기관과 동등한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지재권 등 연구개발성과물 분배에도 국내기관과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했다.
또 외국 대학·연구소와 국내기관 간에 지재권공유·연구비 분담 등에 대한 제약을 없애기 위해 '참여기관' 개념을 신규 도입했다.
다만, 기술개발성과물에 대한 국내기업의 실시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기업이 연구컨소시엄에 참여기관으로 포함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술료징수, R&D회계 방식에 협력국가별, 사업별 특성에 맞춰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업계획서의 영문화 등을 통해 행정적·언어적·지리적 문턱을 낮췄다.
아울러 외국기관과 국내기관 간에 지재권 분배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재권 분배를 평가요소에 포함하는 등 국제공동개발과제에 대한 평가·관리 기능을 특성화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운영요령은 한미 산·학·연간의 공동R&D과제를 지원하는 한미공동기술개발사업(KORUS-Tech)부터 바로 적용된다"며 "국내기업의 열린 R&D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선진 외국기관의 기술개발 노하우를 습득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