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행 기간 최장 1년 부여…37개 제도개선 과제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달 27일 마감일 기준으로 4만2000여 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법화 대상인 농가 4만5000여 곳 중 94%가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다.
각 지자체는 농가가 제출한 계획서를 평가, 농가에 9월 28일 기준 최장 1년까지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2014년 가축분뇨법 개정 이후 축산 농가의 최대 과제 중 하나였다. 축사 개축, 부지 측량 등 적법화 절차를 밟지 않은 무허가 축사는 기존 축사라도 폐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까지 이행 계획서 접수 실적이 20%대에 그치면서 무더기 축사 폐쇄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마감을 앞두고 이행 계획서 접수가 몰리면서 접수율이 한 달 새 훌쩍 뛰었다.
당국은 이행 계획서 접수 과정에서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를 유도하기 위해 여러 유인책을 내놨다. 7월에는 축산단체의 건의사항 중 37개 과제를 수용,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행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측량성과도 역시 측량계획, 측량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정부는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농협도 지역 축협을 통해 농가에 적법화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정부 관계자는 축산 농가에 "이번 기회를 활용해 적법화를 적극 추진해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 환경의 영향을 줄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