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HACCP 불시에 평가한다”…학교급식 식중독 관리 강화

입력 2018-10-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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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가 최근 발생한 대규모 집단급식소 식중독과 관련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식약처와 교육부, 질병관리본부는 △학교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관리 강화 △HACCP 인증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집단급식소 식중독 관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식약처와 교육부는 학교에 제공되는 케이크 등 완제품 공급 현황을 분석해 제공 빈도가 높고 알 가공품(난백액 등)을 사용한 케이크, 크림빵 및 푸딩 제품에 대한 긴급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케이크 제조업체 전체(496개소)를 대상으로 원료 보관온도 준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 적정 원료 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에 대해 특별 위생 점검을 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소에 납품된 냉동 케이크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 식중독의 원인이 되었거나 별도 가열 없이 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를 목록화해 특정 시기에는 식단에서 제한되도록 하고, 부득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학교 급식소 합동점검 시 검사를 강화하는 등 사전검사를 철저히 한다.

당국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 환경과 급식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개선하고 보다 신속한 원인조사를 위해 전담 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관계부처(교육부, 질병관리본부 등)의 식중독 원인조사 전담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통합 식중독 원인·역학조사 매뉴얼(가칭)’을 마련해 식중독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알 가공품 등 학교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공사, 야외활동 등으로 외부에서 제조한 음식으로 임시급식을 실시하는 경우나 도시락을 제공하는 급식 업체에 대해 사전점검을 한다. 알 가공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강화해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검사를 제품 유형별 1개 품목에서 생산 순위 상위 5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또 식중독균 수거·검사에서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알 가공 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을 현행 연 1회에서 부적합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매월 1회(총 6회)로 늘린다.

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축산물 HACCP의 경우는 법령 개정을 통해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 운영하던 방식에서 전문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사전평가를 받고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3년 주기로 재인증해 보다 안전하게 HACCP 제도가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HACCP 평가대상 업소에 대해 사전에 평가일정을 통지했으나, 앞으로는 사전예고 없이 전면 불시평가를 실시해 인증업체의 상시적인 HACCP 기준 준수를 유도한다.

한편 지난 9월 발생한 집단급식소 식중독 원인으로 밝혀진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난백액과 이를 원료로 사용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회수해 압류·폐기했다. 회수대상은 더블유원에프엔비가 제조하고, 푸드머스가 판매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과, 농업회사법인 가농바이오가 제조한 ‘휘핑이 잘되는 네모난 계란 난백(살균)’제품이다.

세 회사가 식중독균에 오염된 원료 및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저장·운반한 것으로 확인돼 관할지자체는 해당 업체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 식중독 발생원인 제품을 제조·사용·판매한 제조업체를 수사해 세균·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돼 살모넬라균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별도의 조치 없이 기준에 부적합한 난백액을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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