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이란 수출 비중 30% 이상인 기업 만기 1년 연장
▲이란 제재 복원으로 피해 입은 수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융자 연장을 결정한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사진제공=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미국의 ‘이란 핵합의(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에 따라,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으로 피해가 발생한 수출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4일부터 정책자금 융자 만기연장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5월, 미국이 이란 핵합의 탈퇴 시 이란에 대한 제재 내용을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제재가 복원됐다.
정부는 미국의 대 이란 제재 복원 발표에 따라 그간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을 추진해왔다. 그 일환으로 중진공은 이란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정책자금 융자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현재 중진공 대출금을 보유중인 이란 수출 중소벤처기업은 388개사이다. 중진공은 2016년과 2017년 이란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기업 중 대출금 만기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1년 연장(원금 1년 유예ㆍ이자 정상상환)을 지원한다.
이인섭 중진공 금융성장본부장은 “이번 유동성 지원이 이란 수출피해 중소벤처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책자금 융자뿐 만 아니라 추가 해외판로 개척,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