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법인 ‘꼼수 영업’ 이해상충 유의해야”

입력 2018-10-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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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4일 회계법인이 감사 중인 회사와 관련한 컨설팅 업무를 중복으로 수행하는 등 독립성을 훼손하는 영업 행태에 대해 이해상충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공인회계사법상 감사인의 직무제한범위는 2016년 9월 한 차례 추가된 데 이어 지난 5월 1일에도 확대 개정됐다. 감사인은 감사 중인 회사의 자산 등 매수 목적 가치평가 업무나 자금의 조달·투자알선, 중개 업무 등을 수행해서는 안된다. 독립성 유지 대상 회사 기준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그간 금감원이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한 사례에 따르면 A회계법인은 B회사의 용역을 수행하던 중 B사의 모기업인 C사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했다.

D회계법인은 E회사의 해외 시장 상장을 위한 증명 업무 계약을 체결한 후 E사의 종속회사와 자산매도를 위한 실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사례는 모두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다.

회계법인이 자신의 관계회사(컨설팅법인)를 활용해서 감사 업무와 비감사 용역 업무를 동시에 제공한 ‘꼼수’ 사례들도 다수 적발됐다. 회계법인이 특수목적법인(SPC)의 기장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경우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외에 회계법인이 구성원의 주식 보유현황 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동일 이사 교체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독립성 적용 대상 고객회사의 범위가 확대되고 금지용역도 추가되면서 회계법인의 독립성 점검 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용역발주가 많은 상장사 수임 시 독립성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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