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참돔, 3배 비싼 국내산 둔갑…10월 한 달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입력 2018-10-02 10:36수정 2018-10-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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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횟감용 활어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단속된 건수가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산과 중국산의 가격 차이가 큰 참돔 등의 원산지 위반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2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횟감용 활어 원산지 위반 건수는 2015년 276건, 2016년 283건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108건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다시 올해 8월까지 123건으로 지난해 위반 건수를 넘기며 급증하고 있다. 횟감용 활어 수입량이 10월 기준으로 2015년 2412톤, 2016년 2053톤, 지난해 1807톤 등 점차 줄고 있지만, 위반 사례는 늘고 있는 셈이다.

횟감용 수입 활어 중 약 32.4%가 참돔, 홍민어, 점농어로 이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평균 전체 활어 위반의 27%를 차지한다. 세 어종은 국내산과 일본산, 중국산과의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가 많다. 참돔의 경우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국내산은 ㎏당 2만1650원에 판매가 되고 있지만, 중국산은 7000원에 불과하다. 약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홍민어(大)도 국내산은 ㎏당 1만9575원에 판매되지만, 중국산은 8166원이다.

이에 수산물품질관리원은 10월 한 달 동안 부산 자갈치 축제 등 어촌·어항 지역 및 수산물 축제 현장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벌인다. 특히 DNA 분석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함으로써 횟감 활어의 원산지 거짓 표시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거짓 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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