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항버스 노선에 시외버스 추가 운행 허가는 부당"

입력 2018-09-2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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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면허를 받아 운행되던 공항버스 노선에 이용객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시외버스 운행을 추가로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북도는 1999년 9월 대한관광리무진에 공항을 이용객들을 위해 전주~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한정면허를 내줬다.

전북도는 이후 인천공항 이용객이 늘자 2015년 10월 다른 시외버스 업체 두 곳이 기존의 임실~전주~서울 노선을 인천공항까지 연장하겠다고 낸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인가했다.

대한관광리무진은 자신들의 공항버스 운행 한정면허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 2심은 "대한관광리무진이 한정면허를 부여받을 당시 대상 이용객을 '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 계약자'로 제한했다"며 "전주~인천공항 노선에 증가한 일반 해외여행자와 교통이용자의 경우 직통 교통편이 존재하지 않아 노선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한관광리무진이 누리는 독점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보다 전주~인천공항 노선에 대한 중복운행을 허용해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한정면허 발급 시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의 의미는 ‘공항을 이용해 출입국 하는 여객’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정면허라고 해서 해당 노선에 대한 우선권이나 독점적 운영권이 법률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대한관광리무진이 사업 초기에 불규칙한 수요의 위험을 감수하고 해당 노선을 운영해 공익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안정적 사업 운영에 관한 일정한 기대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노선에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중복 노선의 신설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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