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보험사도 DSR 적용...부동산담보대출 제동 건다

입력 2018-09-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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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보험사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예고하면서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일지 주목된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생명·손해 보험사 부동산담보대출만 2조 원 이상 급증하면서 적절한 DSR 도입 시기를 놓쳤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국내 생명보험사 16곳의 총가계대출채권 76조 원 가운데 부동산담보대출은 약 27조3600억 원이다. 지난해 3월 말 26조8100억 원보다 5500억 원(2%) 증가한 수치다.

손해보험사는 생명보험사보다 대출 규모는 작지만,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더 높다. 국내 손해보험사 10곳의 가계대출채권은 35조 원 규모로, 이 중 부동산담보대출은 19조8000억 원이다. 같은 기간 1조2800억 원(6.89%) 늘었다. 특히, 대부분의 보험사는 부동산담보대출 총량을 줄여왔지만 일부 보험사는 오히려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3월 15조2000억 원 규모에서 3월 말 16조6500억 원으로 1조4000억 원가량 확대했다. 삼성화재 역시 같은 기간 8조 원에서 8조5200억 원으로 5200억 원 이상 대출을 늘렸다. DB 손해보험도 1조7800억 원에서 2조2800억 원으로 50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이는 은행권에 비해 ‘대출 사각지대’로 평가받는 보험사가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린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달 금감원 발표에선 6월 말 가계대출은 총 118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2000억 원(5.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하반기 안으로 DSR 기준을 시범 운영하고 가계대출 구조 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3월부터 DSR를 시범시행한 것과 달리, 보험업 등 제2금융권에는 다음 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은행 대출수요가 풍선효과로 인해 제2금융권으로 흘러드는 효과만 낳았다는 지적이다. 또 보험사 입장에서는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안전자산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DSR가 도입되더라도 당분간 대출 증가세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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