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ㆍ13 부동산대책] 21만 8000명, 2700억 원 세부담 증가

입력 2018-09-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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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과표 12억 2주택자, 세부담 연간 717만 원↑

(기획재정부)
앞으로 과표 6~9억 원 구간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또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대 3.2% 수준으로 적용, 참여정부 시절 3% 수준을 넘어선다. 이에 따라 세부담은 추가로 21만 8000명이 2700억 원을 더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3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놨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대상은 공시 가격 기준 현재 9억 원 이상에서, 6억 원 이상으로 낮추고 기존에 없던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한다. 당초 정부안은 과표 6억 원(시가 약 23억 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할 계획이었지만 더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과표 3억 원(시가 약 18억 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0.2~0.7%포인트(P) 인상한다.

정부의 종부세 부담 계산사례를 보면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과세표준 3억 원(공시가격 12억7000만 원·시가 약 18억 원)을 기준으로 현행보다 연간 10만 원 정도(2.1%) 늘어난다.

조정지역 2주택 이상자의 종부세 부담은 과표 3억 원(시가 합계 14억원) 기준 연간 50만 원, 과표 12억 원(시가 합계 30억 원) 기준 연간 717만 원(129%)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수도권, 세종시 등에 집값이 급등한 '부동산시장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추가로 더 부과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연간 세부담 증가액의 상한이 150%에서 300%로 늘어나며,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150%)을 유지한다.

강화된 종부세의 영향을 받는 집값 급등 조정 대상 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 2개월 이상 평균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3개월 간 분양권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곳 등이다. 서울 25개 구, 수도권, 세종, 부산 등 40곳 이상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종부세 강화 등으로 21만 8000명이 연간 2700억 원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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